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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기준을 알아보자!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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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 다들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하면 역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을 위해 각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기초부터 탄탄히 잡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상세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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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단어만 보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현제 자매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경로자 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직계존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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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 연령: 60세 이상
  • 생계: 주민등록증 등본 상의 동거
  • 소득 :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가족의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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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면, 당신 중 한 명과 당신의 동생 중 한 명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돼 원래 세액 외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제자매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알아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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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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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결혼식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한도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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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받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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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라면 배우자에 대한 '여성공제'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도 기초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여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구의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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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아를 지원하더라도 한부모 가구공제는 연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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