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예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덜컥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건강도 문제이지만 당장 일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눈치챘는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하겠다.
생활 지원 비: 개인이 신청하고 받는 것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가구 소득은 표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구 내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위 표를 참조하되, 예를 들어 독거인이 출근해 월 8만2,112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4만7,798원 미만이라면 이 역시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생활지원금 액수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액: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 10만 원 / 2인 이상 : 150,0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1인 기준 10만 원, 2인 기준 1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와 방역일 수에 따라 지급돼 많게는 7만~80만 원까지 지원받았지만 지급 기준이 개편되면서 7월 11일 이후 확정된 대상자는 모두 위 지원기준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 담당 주민센터
*신청 기간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서류
생활 지원신청서,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및 신분증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내용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휴가비 : 사업주가 신청하고 받는 것
*신청 자격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최대 금액 : 45,000원
- 최대 신청일 수 : 총 5일
- 최대 지원금액 : 225,000원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업주가 신청한 유급 휴가비는 방역 기간 내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을 제외한 방역 기간이 5일이었지만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었다면 코로나19 유급 휴가비로 최대 1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필수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확인 확인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서비스 바로 알기! (0) | 2022.11.01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0.28 |
6차 재난지원금, 절대 놓치면 안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0) | 2022.10.28 |
국민연금, 노년기 힘들지 않기 위해선 꼭 알아두세요 (0) | 2022.10.27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똑똑한 사람은 전부 받아가는 손실보전금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