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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서비스 바로 알기!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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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벌써, 올해도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후회하지 않을 한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후회하지 않을 한 해의 좋은 마무리는 역시 연말정산이겠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번에는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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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간단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소속기관/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있다. 이때 1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반대로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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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 전통시장/대중교통,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는 다양한 소비 경로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1년짜리 재무계획이 있을 때 유리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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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2월말과 3월초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세액계산도 끝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된 후입니다. 이때 서류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직접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동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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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당신의 부양가족도 확인해야 한다.

 

2) 중도 입사자 또는 퇴직자가 일정기간 동안만 정보 조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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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공제되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서류는 파일/인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본사 인사·회계팀 요청만 받아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1월 19일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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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간인 2~3월 이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 미리보기 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받거나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좋다. 또한 미리보기는 해당하는 기간 바로 전월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도 현행 기준인데, 해당 연도의 남은 급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예상하는 절차다. 해당 항목에 따라 예상 세액을 검토할 수 있다. 근무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 카드 사용현황을 상기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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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정 결과를 확인한 후 항목별 절세 요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약간의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같은 장기 금융자산도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 이중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대신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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