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코로나 19! 아직까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끈질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보니 초반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와보았습니다! 더불어 환수 관련 소식도 있기에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
개요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석에 따른 강화된 거리 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1차에는 100만원, 2차에는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1차 지원금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에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으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및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으로 이들 소상공인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도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은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통과에 따라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되었다. 지원 대상은 앞서 1차의 320만 명에서 332만명으로 12만명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증가한 지급 대상은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 등이며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상공인 600만원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70만명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공통지원조건으로 매출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사업허가 개시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자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휴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20년 또는 2021년 연간 신고 매출액과 반기별(계절요인)을 비교한 것을 반영합니다.
방역지원금 자진환수
1·2차 방역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손실보상금으로 상쇄되지 않고 대출금 등으로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미 모두 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받은 돈을 대출 등을 통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3,802명 중 1,921명이 자진 반납됐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방역지원금 미지급 1·2건을 환수하기 위한 사전 고시에 나섰습니다.
오지급 환수 대상은 상계 대상과 자진 반납 대상으로 구분된다. 회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손실보상 대상일 경우 상계액으로 분류돼 손실보상금에서 방역보조금 오납액을 차감해 자동 지급됩니다. 반면 손실보상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자진반환 대상자로 분류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이가 없어 스스로 반납해야 합니다.
전체 회수 대상자 중 상계 대상자는 1881명, 임의반환 대상자는 1천921명으로 절반 이상이 임의반환 대상입니다. 임의반환 대상자의 43.5%인 836명이 1, 2차 지원금을 모두 받은 상태여서 최대 지원금을 받으면 4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회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반환 대상자에게 돌려준 돈은 총 56억2천만원으로 실제 반환고지서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자진반환한 소상공인은 229명에 불과해 11%에 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이 자발적 수익률 미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납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안에 따라 독촉·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1, 2차 지원금 환수를 위한 상계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계획은 자진환수 완료 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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