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대상자였던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들 9월에 받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22일 두 차례 신청한 가구에 한해 각각 5월과 12월에 지급한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이 있었고, 납부기간은 12월 22일 말이며, 납부금액은 산정금액의 35%였다. 하반기 신청은 23일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결제는 6월 23일 말이며, 상반기 결제는 산정된 금액에서 공제된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위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종교인도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주민만 가능하다. 소득조건은 21년 후 총소득금액과 22년 후 연간 근로소득 총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고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면 탈락한다.
그것은 또한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유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은행 예금 및 주식, 임대 보증금이 포함된다. 다만 부채는 공제되지 않고 1억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를 깎아 지급한다. 참고로 주택과 자동차는 세금이나 매입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얼마나 나올까요?
상반기 총급여 등(전환근로소득): (근로소득/상반기 근로월수) X (근로월수 + 6) 하반기 총급여(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원이 제출한 간편납부명세서와 일일근로소득납부명세서로 확정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람은 1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나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링크를 클릭하고 눌러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아주 쉬워요. 반대로 서면 안내를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인증번호를 홈택스에 입력한 뒤 순서대로 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메뉴에 들어가면 개인정보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을 보고 있으며, 상반기 납입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닌 내년 6월에 정산금을 내는 것이다.
한 가정의 첫 페이지만 신청할 수 있고, 커플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또 재산요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있고, 하반기 정착시 환매조치가 적용되는 사람도 있어 내년 5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서, 지급일, 소득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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