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도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후회하지 않을 한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후회하지 않을 한 해의 좋은 마무리는 역시 연말정산이겠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번에는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뭔가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간단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소속기관/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있다. 이때 1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반대로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 전통시장/대중교통,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는 다양한 소비 경로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1년짜리 재무계획이 있을 때 유리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2월말과 3월초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세액계산도 끝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된 후입니다. 이때 서류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직접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동의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당신의 부양가족도 확인해야 한다.
2) 중도 입사자 또는 퇴직자가 일정기간 동안만 정보 조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공제되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서류는 파일/인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본사 인사·회계팀 요청만 받아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1월 19일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 무엇인가요?
정기기간인 2~3월 이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 미리보기 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받거나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좋다. 또한 미리보기는 해당하는 기간 바로 전월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도 현행 기준인데, 해당 연도의 남은 급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예상하는 절차다. 해당 항목에 따라 예상 세액을 검토할 수 있다. 근무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 카드 사용현황을 상기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정 결과를 확인한 후 항목별 절세 요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약간의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같은 장기 금융자산도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 이중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대신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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