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던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크고작은 피해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한줄기 희망이 되어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긴급고용 안정 자금 안내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6차 긴급고용 안정 기금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차부터 6차까지 있었다. 제주도도 지난달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6차 긴급고용 안정 자금이 이미 제주도 밖에서 지급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제7차 긴급고용 안정 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럼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 6차 긴급고용안정 자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대상이 누구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제6차 긴급고용안정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활 안정 자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종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상
제6차 긴급고용 안정 자금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1차부터 5차까지 지원을 받은 지원자와 수령을 하지 못한 신규신청자로 구분된다. 먼저 자동차로부터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받은 수급자를 살펴보자. 요건은 기존 긴급고용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특별신고자나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1~5차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이 되지 않은 신규 신청에 대한 것이다. 1~5차 긴급고용안정 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기존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포함된다. 다만 근로자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요건은 사업공고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면 6차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간 내 특수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2022년 4월 소득이 2020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과거에 비해 25% 이상 줄어든 것이다.
관련 서류
이번에는 제6기 긴급고용안정 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살펴본다.
필요한 서류는 총 7개입니다.
제6차 긴급고용안정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무단공급 약속서 / 납부금 반환서 / 통장 사본 등 타인 명의의 통장을 신청하면 계좌신청서와 계좌주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격을 증명하고 제출하면 된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주민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금계좌 입금 명세서,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다. 상황 및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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