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100세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되었죠? 그렇다보니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선 노후대비는 물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연금저축이란 무엇일가요?
▷ 연금저축은 개인이 일정 기간 낸 뒤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 보통 증권사에 가입하는 것을 연금저축펀드라고 하고,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 연금저축은 세금 적격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는 게 장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환급금
▷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세금 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16.5%가 적용되고,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낸 400만 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16.5%를 신청한 사람은 66만 원을, 13.2%를 신청한 사람은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상향?
▷ 기존 연금저축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고, 50세 이상만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 인상됨에 따라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9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따라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오니, 결제금액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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