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는 독자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부담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럴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소비해야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글을 시작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은 40%→한시적으로 80% 확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30%가 공제됩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아서 전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공제받을 때 최소한 사용할 금액인 총급여의 25%를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웁니다. 올해 대중교통 이용액 중 공제율은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에만 40%에서 80%로 두 배가량 많아집니다. 공제 한도는 하반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 인상에만 1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공제 한도 구간이 더욱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구간이 3단계로 분류됐지만, 내년 소득부터는 7,000만 원 미만과 7,000만 원 이상 등 2단계로 한도가 분류됩니다.
내년부터 도서와 공연 이용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에 대한 지출을 각각 나눠 1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가 책과 공연의 사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신입사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을 임대해 내는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다"라며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미리 낸 소득세(선납세액)와 실제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세' 항목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낸 선납세액입니다. 확정 세액이 아니라 월별 추계액이어서 연말에 최종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주택구매용 대출공제 및 주택저축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원 포함)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 원)는 주택(주거사무소 포함)을 임대합니다. 델 수 및 시 직원) 3억 원 미만입니다.
- 1인 가구도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요건
∙ 근로자(가구주, 가구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입니다.
∙ 임대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증 사본은 같아야 합니다.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삭제합니다.
2. 주의사항
1) 세액공제대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 기간 중 내야 할 총 월세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해당 세 시간 중 임대차 기간을 곱한 일수로 나눕니다.
2) 공제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 계약서 사본
∙ 집주인(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 입금 등)에게 월세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의 중복공제를 제외
매월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팁!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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