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다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꾸준히 내지 않았더라도 연납 금액에 따라 계산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연도 내에 청약통장을 개설해 한꺼번에 낼수 있습니다. 벌써 궁금하시죠? 글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금액의 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보려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개통 조건이 까다로워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세 연도중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여야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는 연간 냄도 240만 원 이내에서 납입액의 40%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96만 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만 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넣어도 96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격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개설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주택청약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본과 해당 서류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가구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결제 이력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가 주택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자동으로 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청약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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