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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총정리!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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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 건강보럼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도 연말정산 때 완전히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자동으로 정산되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아래 글에서 확인헤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적 연금법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부담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부모 가족 명의의 지급금은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추가로 내면 낸 연도에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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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낸 뒤 취업해 근로소득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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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100% 공제됩니다. 내년 3월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차액을 내면 실제 납부가 이뤄지는 과세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또한 근로자는 부양가족 명의로 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집단보험, 즉 회사가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대출자나 거주자에게 빌려서 국민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크기의 집을 임대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40%를 300만 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85mm 이하 주택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사일 이후 3개월 이내와 주민등록증 이체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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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에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는 그 주택의 가장 빠른 입주일 및 주민등록증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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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은 대출자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위해 빌린 자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 등을 운영하지 않는 주민에게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세 시간 동안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사일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전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과 1.2% 미만의 금리로 빌린 자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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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무주택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이자 상환액을 다음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한국무역보험공사요(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요(1,500만 원), 기타(500만 원)입니다.

-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미지급(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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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로, 가구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구원 중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은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구매용 대출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구원인 근로자가 실제로 취득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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