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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받기! 연말정산 받는 방법 모두 정리!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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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뜨거운 여름이지나고 날씨는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따뜻한 붕어빵과 같은 길거리 음식이 생각나곤 하죠. 근데 이맘쯤 잊지말아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만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3월의 월급을 받으러 가보실까요?

 

근로자들의 국세 신고서

 

직장인의 월급은 세후 금액이고, 회사는 매달 나의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이것을 선납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면 매년 12월 국세청에 가족관계, 소비, 저축 등을 등록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내년 2월에 정산됩니다. 이것을 결정된 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선납세액과 확정 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정산입니다. 납부세액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많이 내요. 이렇게 산정된 세금은 결정된 세액이 산정되는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세금의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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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바로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당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일정 금액을 뺀 뒤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금을 부과할 금액의 감소입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큰 것은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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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때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노인, 여성, 한 부모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에 낸 금액 중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또는 총소득금액입니다. 주택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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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금을 내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에 낸 금액의 40%(연 300만 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5%~4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4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이용은 30%,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건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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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간 33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입니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 원 :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전통시장 이용 1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10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 / 2021년 신용카드 등 100만 원 / 소비증가 100만 원 월세 금액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 원 이상 제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내는 월세(연 750만 원 한도로)의 10%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갑자기 가족을 바꾸거나 소비를 빠르게 늘릴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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