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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꿀팁!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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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단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이 내년 2023년에는 올해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 지체하지말고 바로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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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높은 인건비로 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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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고용관련 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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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오랜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으니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공지를 통해 업로드되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줄이기 및 평일, 주말 인력배치 다르게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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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오를수록 근무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업주라면, 주말과 평일은 영업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거나, 주말과 평일의 인력배치를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15시간이 안되면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속근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비과세 항목을 통해 근로자(종업원)의 4대 보험료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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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 외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4대 보험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 급여 21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가사·음식판매업 종사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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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적절히 잘 적용한다면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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