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단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이 내년 2023년에는 올해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 지체하지말고 바로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높은 인건비로 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고용관련 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오랜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으니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공지를 통해 업로드되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줄이기 및 평일, 주말 인력배치 다르게 구성하기
임금이 오를수록 근무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업주라면, 주말과 평일은 영업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거나, 주말과 평일의 인력배치를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15시간이 안되면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속근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비과세 항목을 통해 근로자(종업원)의 4대 보험료 줄이기
근무시간 조정 외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4대 보험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 급여 21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가사·음식판매업 종사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적절히 잘 적용한다면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모르면 무조건 놓치는 월세 공제 받는 방법 정리! (0) | 2022.11.07 |
---|---|
고용촉진장려금, 고물가에 무너지지 않을려면 필수! (0) | 2022.11.0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정책 빨리 알수록 취업 성공률 높아진다! (0) | 2022.11.0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환수 관련 정보, 꼭 알아가세요! (0) | 2022.11.03 |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기준을 알아보자!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