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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놓치면 돈 버리는 영수증의 중요성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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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벌써 2022년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있으면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겠네요. 여러분들은 마무리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몇몇 분들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너무 빠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할 수록 돈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선 연말정산 매출전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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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거면 최대한 환급하시는 게 좋아요. 보고 기간이 끝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원래 연말정산은 법에서 정한 소득과 세액공제를 내가 받은 근로 소득액에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것이 영수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당신이 그것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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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최대한 지출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소득영수증입니다.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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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낼 때,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25%를 초과하는 총급여의 약 30%를 공제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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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이든 신용이든 선불이든 연말정산이 이뤄지며, 전체 급여의 15% 정도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삽니다. 그것보다 현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금으로 더 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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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약 수령, 건강검진 등 본인 등 가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치료비 또는 의료보험 보상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3% 이상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입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교육비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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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보험료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장범위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12%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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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경우 교육기관에 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등을 계산할 때 연말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육비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고, 대학생이라면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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