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있으면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겠네요. 여러분들은 마무리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몇몇 분들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너무 빠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할 수록 돈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선 연말정산 매출전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영수증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거면 최대한 환급하시는 게 좋아요. 보고 기간이 끝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원래 연말정산은 법에서 정한 소득과 세액공제를 내가 받은 근로 소득액에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것이 영수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당신이 그것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즉,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최대한 지출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소득영수증입니다.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낼 때,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25%를 초과하는 총급여의 약 30%를 공제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직불이든 신용이든 선불이든 연말정산이 이뤄지며, 전체 급여의 15% 정도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삽니다. 그것보다 현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금으로 더 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병원 진료, 약 수령, 건강검진 등 본인 등 가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치료비 또는 의료보험 보상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3% 이상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입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와 교육비 영수증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보험료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장범위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12%가 공제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기관에 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등을 계산할 때 연말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육비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고, 대학생이라면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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