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무서운 바이러스!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19는 발생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유의사항과 같은 정보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글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보상대상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보상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과 시설인력 제한을 시행해 심각한 경영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간, 방역조치 이행, 손실금액, 업체 규모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산정 방식입니다.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산정방법은 개별 보상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맞춤식입니다. 월평균손실 X 월평균 방역조치 이행일수 X 시정률로 계산됩니다.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0원 단위로 인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평균손실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매출 감소폭은 2019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대료가 반영됩니다.
과세대상 기반시설 매출에서 산출한 2019년과 2022년 월평균 매출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부가세 보고서에서 보고된 추가 매출액은 인프라 매출에서 누락된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월별 방역조치 시행일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과 시설인력 제한이 시행된 일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이 시·군·구에서 확정된 기간으로 산정되며, 폐업일 이후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 일수와 조업정지 기간, 시설폐쇄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과 비용구조가 변동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번호가 같은데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과 원가구조가 변경되면 후속 세금 자료로만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기준년도와 2021년은 조건이 다르거나 기준년도의 주요 사업희망 2021년 매출·장부 자료 비중을 신고한 사업자로서는 21년간 매출·영업이익 증가세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속한 보상은 방역대책시설 목록과 세금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산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신속한 보상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평가 후 검토가 진행됩니다.
시설구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실적보고서 등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 구축 DB에 확인 요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히 보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각 업체의 보상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란 확인보상 결과에 불복하거나 부적격자로 확인되거나 환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확인보상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정산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정산입니다.기본적으로 납세신고자료 정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정산대상은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행정자료, 정정, 불법공급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오납 등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사업자입니다.
정산방법은 저임금자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추가로 지급하고, 과임금자는 2022년 2분기 산정된 보상금액에서 공제됩니다.또한 2022년 2분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산정된 금액에서 선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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