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어려운 연말정산! 이번에는 체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다리실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이곳 저곳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않아 실패하는 것이 빈번하죠. 여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부터 체크하시면 금방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을겁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지출된 비용 사이의 초과 및 부족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해요. 사실, 좀 늦은 것 같아요. 원래, 그것은 매년 1월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게 공제되는 거 아세요? 코로나19가 매우 심했던 지난해에는 기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1년이 되면, 우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사용하면 공제율이 40%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 신문,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은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는 연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거액을 돌려받으려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많이 벌면 많이 쓰세요. 25% 미만 지출하면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소비하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다음 한도 이하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연봉 5,0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수표 800원과 신용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7봉지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나의 소비 습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연간 지출이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25%를 초과하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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