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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촉진장려금, 고물가에 무너지지 않을려면 필수!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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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엄청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일면 '3고' 현상이 장기화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될 예정이기에 인건비 부담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인건비라도 줄여보는게 좋지않을까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고용 촉진 장려금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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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약계층의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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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입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용자가 사용자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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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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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할까요?

 

다음 실업자를 고용한 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여성, 섬 지역 거주자(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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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는 신규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6개월마다 지급)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까지 지원되고, 사업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장려금 사업은 사업주가 취업취약자를 신규 챙요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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