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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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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업들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마저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한숨만 나오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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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기업에게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도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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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된 얼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 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이고, 월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을 뜻합니다.

 

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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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초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된다면, 위 단가표에 따라 지원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에 대한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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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단가와 월 급여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의 금액을 지금하게 되며 법률에서 정한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규 고용 장려금에서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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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입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때 해당됩니다.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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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 최대 2명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32인 이하인 경우 최대 1명, 33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지급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보니 꼭 놓치지 마시고 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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