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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몰아주기도 알아보자!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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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연말정산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의료 세액공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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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숲을 살펴보죠.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계산된 세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 중 하나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최대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공제금액, 공제율,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개념은 과세 기간 동안 지출된 의료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공제금액, 공제율, 한도 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①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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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제 대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누구의 의료비를 공제받을지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부양가족에는 소득요건과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공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및 나이 조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근로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고 20세 미만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 가정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액

 

공제액은 위 인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 이상입니다. 즉,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150만 원 이상의 의료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간 진료비가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의료비 몰아주기 걱정도 없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50만 원 (200만 원 - 1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③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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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50만 원에 15%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75,000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계산한 세액에서 75,000원을 빼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난임 치료비의 경우 공제율이 20%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한계점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에 지출된 의료비 및 난임 치료비 총액은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의료비를 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래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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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수입이 4천만 원이고 아내의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둘 다 소득이 개인 공제 기준을 초과해 기초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총급여가 달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남편 120만 원(4,000만 원×3%), 아내 60만 원(2,000만 원×3%)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30만 원, 아내에게 차를 몰고 가면 9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5%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하면 남편에게 주면 4만5,000원, 아내에게 주면 13만5,000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90,000원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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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의료비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치료 활동에 대한 공제나 제한이 없다는 게 큰 맥락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의료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② 제출해야 할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출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영업소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사용 불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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