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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conomics Insight"
- [T.E.I] 경제, 함께 성장하고 부자 되자 -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큰 맘먹고 구매한 명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항상 설레고 기분이 좋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결제할 때
현금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결제해야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할부결제...? 먹는 건가
보통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할부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할 때
할부 덕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 할부 기간은
카드사나 카드 상품, 카드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할부를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 VS 신용카드
의외로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로 할부 결제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2가지 권리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싶거나
업장이 폐업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2가지 권리!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할부철회권
- 상품을 할부로 구매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단순 변심과 같은 이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할부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사용하면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훠손된 경우
- 설치하는 데 전문인력이나 자재가 필요한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 할부항변권
- 할부가 남아있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등에서 장기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업체가 폐업해서 사라졌거나,
해외 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지만,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결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자신의 경제생활에 맞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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