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최근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점
현재는
보증금보다
먼저 받은 대출인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일 때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보증금 2억 7,000만 원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0%인
2억 4,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강화되고 나면
112%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해
특별히 유예를 두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계약을 연장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거나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면
역전세
즉,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그 차액만큼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여윳돈이 없다면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터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특약에 기재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바뀌는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돈은
3조 3,000억 원이 넘고
최근 3개월간은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를 분석해 보면
집값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거의 85%입니다.
그래서
이를 맞춰
80% 이하만 가입할 수 있게끔
장벽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자금 부족입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기 자본의 90배인데
올해 말까지 무려 130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부에서 자금을 출자하는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소식!
잘 대비해서
손해 보는 일 없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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