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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conomics Insight"
- [T.E.I] 경제, 함께 성장하고 부자 되자 -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매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청방법, 주요 공제 항목 등
관련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어려운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메뉴에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쉽게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한 증빙 자료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시스템에 표시되는 추가 입력 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요한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꼭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각자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관련 자료
-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 세액공제 관련 자료
- 의료비 지출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부양가족 증명서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자료와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
-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월세도 세액공제된다는 사실!
월세로
거주 중인 근로자는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연 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2%를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준비서류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본인이 부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세금 환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니
꼭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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