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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필요서류와 월세 세액공제까지! 나중에하면 늦습니다.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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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ogether Economics Insight"

- [T.E.I] 경제, 함께 성장하고 부자 되자 -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매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청방법, 주요 공제 항목 등

관련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어려운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메뉴에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쉽게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한 증빙 자료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시스템에 표시되는 추가 입력 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필요한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꼭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각자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관련 자료
    -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 세액공제 관련 자료
    - 의료비 지출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부양가족 증명서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가이드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자료와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
    -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월세도 세액공제된다는 사실!

월세로

거주 중인 근로자는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연 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2%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준비서류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본인이 부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세금 환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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