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Economics Insight"
- [T.E.I] 경제, 함께 성장하고 부자 되자 -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연말이
슬슬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들
환급금 많이 받기 위해
일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써야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의미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제는
연말정산 시 환급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의 차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다른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의
장점이 있어
단순히
공제율만으로 선택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리한 카드 사용 비율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카드 사용 비율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정 지출은 체크카드로
변동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을
활용하면서도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를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 3,4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총급여액의 25%인
850만 원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만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 850만 원 = 150만 원 x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 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22만 5천 원 - 체크카드로만 1,000만 원 사용한 경우
-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 850만 원 = 150만 원 x 30%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 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45만 원 - 신용카드 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 500만 원 - 850만 원 = -350만 원
(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큼 체크카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x 30%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 45만 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4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총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금액의 25% 만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비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비교하면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두 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지출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환급급을 더욱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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